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선거일 후 답 례금지 안내
  • 작성일 2015-03-07 11:32
선거일 후 답례 금지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금지내용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낙선된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당선·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