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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과류 음식 제공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0-03-04 10:2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과류 음식 제공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과류 1인당 3천원 이하, 음료수(주류x) 1인당 1천원 이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참조


공공누리 마크 포항시북구(054-246-2979)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과류 음식 제공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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