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관련 안내문
선거여론조사 관련 안내문
가. 주요 위반행위 유형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질문에 이어 정당(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문항 배치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을 사용
• 지지도 문항중 지지후보 없음 문항 누락
•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자를 그 정당 후보로 질문하는 경우
• 선관위에 신고한 설문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후보자 성명 또는 정당 명칭 미순환
나. 위반사례 예시
• 미실시 여론조사 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공표하는 행위
•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
• 편향된 설문문항 사용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후보자 지지여부를 질문하면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음’ 항목을 구성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
에게 편향되도록 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항을 사용하여 여론조사 진행
•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다. 집중단속대상
•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 추가 가중값 부여시 조사결과의 왜곡
• 조사대상의 대표성 미확보
• 공표·보도전 여론조사결과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보도하는 행위
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특별 단속대책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여론조사 심의·분석팀」을 증원 운영하여 신속한 심의 및 엄중한 조치를 통해 불법 선거여론
조사 확산 차단
•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여론조사 심의·분석 전담팀」등에서 중점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조치
•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
•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