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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6-04-07 14:43
가. 원 칙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나. 금지 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
       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다. 투표참여 권유와 관련한 대가 제공 행위 처벌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
        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도 매수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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