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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도 안내
  • 작성일 2016-04-08 21:42
[문]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답]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문]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답]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답]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리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임차비용 및 실제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문]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답]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4월 25일)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 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6월 1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문]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후보자가 보전 청구시 제출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질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문]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답]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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