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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후보자 토론회 불참후보자 정보 게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6항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9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정보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청도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054-371-1390)에서 제작한 후보자 토론회 불참후보자 정보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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