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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 안내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안)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공모분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향상 및 준법?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공명선거추진활동과 밀접한 사업

?? 지원내용 : 심사·결정된 사업에 예산 또는 물품 지원

  ※ 단체별 지원 범위는 가급적 2개 이내의 사업으로 함.

?? 접수기간 : 2014. 2. 24.(월)부터 3. 7.(금)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 신청자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 및 준법·정책선거분위기 정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학계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등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자체 심사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함.

   ※ 개인간의 모임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중립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심사결과 사업내용이 충실한 경우 선정 가능함.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14. 3. 7.(금) 18:00까지 도착]

   ※ 우편주소 : (702-839)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층)

   ※ 이메일주소 : a11a00@korea.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현황

○ 최근 3년(2011년~2013년) 주요활동 실적

○ 사업추진계획서

○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선정 기준

○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신청예산)

○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효과성, 국민참여 가능성, 확산성 (공명선거 기여도)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선정기준, 단체의 신청 사업수, 총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와 지원범위 결정함.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4. 3. 14.(금), 홈페이지 게시(www.gbec.go.kr) 및 개별통지

?? 유의사항

가.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⑴ 결과보고

○ 제출기한 : 해당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까지

○ 보고사항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2) 평 가

○ 평가기준

사업합목적성(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 중립성유지여부), 공명선거기여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반영

예산 등을 지원받은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흡 또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공명거추진활동 지원예산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단체 등은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본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안전행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선관위 홍보과(☏ 053-943-3115)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덧붙임 1. 단체현황 제출 서식

             2. 사업추진계획 제출 서식

             3.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4. 지원금정산서 제출 서식

 

 

2014년 2월 24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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