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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을
"투표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 취       지   : 교통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왕복이동 지원
2. 이용기간 : 사전투표기간(4. 8. ~ 4. 9.) 및 선거일(4. 13.)
3. 이용요금 :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무료(선관위에서 이용요금 지원)
4. 이용예약 : 해당지역 장애인콜택시 운행기관을 통해 사전예약 <첨부파일 운행기관 현황 참조>
5. 이용방법 :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및 보호자 동반
6. 문의전화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3-943-3113, 953-6723)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053-943-3113)에서 제작한 "투표목적"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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