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에는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하여 정당에게 지급하는 ‘기탁금’제도가 있습니다.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ㆍ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아래계좌로 기탁금 입금 및 기탁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fax전송 가능) 입금 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수탁증(전산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기탁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기탁금영수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054-733-3372, Fax 0505-058-3553) 첨부 : 기탁서[단체용/개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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