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실시 신경주농업협동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0. 4. 13. |
월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함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
법§8 |
4. 25.부터 9. 15.까지 |
토 화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7. 24.까지 |
금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농협정관(예)§69①2 |
8. 27.부터 8. 31.까지 |
목 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8. 31.부터 9. 1.까지 |
월 화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9. 2. |
수 |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
9. 4.까지 |
금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9. 5. |
토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0일 |
법§15① |
9. 5.까지 |
토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규§18① |
9. 7.까지 |
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25②·§43 |
9. 10.까지 |
목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규§25①·② |
9. 13.까지 |
일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 2일까지 |
법§45① |
9. 14.까지 |
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9. 15. |
화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10 14.까지 |
수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 후 30일까지 |
규§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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