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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제2018-1호)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법」제60조의3,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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