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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해야 집에서 우편투표할 수 있어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머물고 있는 유권자들은 5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을 하여야 자택들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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