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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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