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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선 D-90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등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11()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국선 D-90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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