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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명함배부방법 위반 후보자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지난 4월 선거구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매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최근 동일한 방법으로 명함 630여 매를 배부(비치)한 혐의로 A씨를 5. 2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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