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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보도자료

경북선관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제외하고 보도 요청

5. 27.(금) ∼ 28.(토) 사전투표 및 6. 1.(수) 선거일 투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SNS, 인터넷 커뮤니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됩니다.

언론사에서 유권자가 게시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사진을 캡처하여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재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사 보도 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제외하고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제외하고 보도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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