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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타인의 거소투표를 임의 신고한 회사 대표 등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1. 14.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타인의 거소투표를 임의 신고한 회사 대표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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