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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2명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이장 A씨와 B씨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1. 20.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이장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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