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조합장 A씨 및 충남 보령시에 있는 조합장B씨를 포함하여 총 4명을 1.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3-943-3114)에서 제작한 고등학교 동기모임 식사제공한 조합장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