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3천3백만원 부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의 동생인 B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천3백만원(1인당 3백만원)의 과태료를 7월 31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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