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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미시선관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측근 등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 B(현재 후보자)의 측근인 A가 입후보예정자 B를 위하여 조합원 C·D 4(6)대상으로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A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C, D)2. 24. 구미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0)에서 제작한 구미시선관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측근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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