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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예비후보자 지지자 등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외 3명과 B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및 영덕지청에 2. 27. 고발했다고 밝히는 한편,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예비후보자 지지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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