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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현직 기초의원 등 고발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군의원 A씨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 13.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현직 기초의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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