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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3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경상북도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 ~ 2022. 3. 9.)이어 2022. 6. 1.까지 계속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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