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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월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2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경북여심위,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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