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조합원의 집 등을 방문하여 음료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안동지청에 1. 28.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3-943-3114)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