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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들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를 1.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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