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성주군선관위, 현금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들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를 1.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3-943-3114)에서 제작한 성주군선관위, 현금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