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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정당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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