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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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