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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의성군의회의원 A씨와 B법인 관계자 C씨를 4.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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