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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 5.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선거법 위반혐의자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4. 5.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선거구)와 관련하여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 3.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4. 5.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선거법 위반혐의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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