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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동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법정 외 금품 수수 등 혐의로 A씨 외 11명 고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2024. 6. 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5)에서 제작한 안동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법정 외 금품 수수 등 혐의로 A씨 외 11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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