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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1. 14.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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