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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이장 A씨와 B씨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1. 20.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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