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