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