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동보통신 방법 이용 선거운동 문자 전송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3. 30.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943-3115)에서 제작한 자동동보통신 방법 이용 선거운동 문자 전송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