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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과 도의원 B씨 외 1명을 4. 6.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하였고,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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