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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 23.(수) 실시하는 해평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2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게 현금을 배부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조합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3명에게 현금 각 10만원씩을 배부한 혐의로 각각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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