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방검찰청에 1. 20.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6)에서 제작한 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등 행위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