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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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