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경 B씨는 선거구민 8명을 대상으로 관내식당에서 모임을 개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불러 소개하고 지지·호소하면서 1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3. 2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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