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 26.경 A씨가 군위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군위군 관내에 배부·살포하고,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사용한 혐의로 A씨를 5. 3.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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