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확진자 출입이 불가한 사전투표소는 다른 장소로 변경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사전투표기간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경북지역은 총 331곳의 사전투표소 중 10곳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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