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씨를 5. 26.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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