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 26.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246명, 의성군 962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선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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