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A씨를 울릉경찰서에 5. 30.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 25.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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