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조사하여 2명을 사직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한 언동을 한 A씨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5. 28. 포항시북구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반선거인 및 장애인선거인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A씨를 5. 30. 포항시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 누락한 후보자 B씨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선거 후보자 B씨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게 한 혐의로 B씨를 5.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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