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 외 4명, 의성군 이장 D씨 외 1명을 5. 3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신고하였고, 그 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까지 한 혐의이며, 이 과정에서 이장 2명은 거소투표 신고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이고,
▣ 군위군 이장 B·C씨는 허위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각각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하여 대리투표한 혐의가 있으며,
▣ 의성군 이장 D씨는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고,
▣ 의성군 E씨는 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대로 하고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까지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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