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로 의성군 이장 A를 선거일인 6월 1일 추가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 구천면 이장 A씨는 신체의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선거인 11명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고, 그들 중 3명의 거소투표에 간섭하여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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